협성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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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성원 작성일25-03-12 17:34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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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.hwp (104.5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5-03-12 17:3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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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의2 및 제33조의3,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CCTV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