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협성양로원·협성요양원

협성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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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성원 작성일25-03-12 17:34 조회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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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의2 및 제33조의3,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CCTV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